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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싸워서 찾아먹기 ㅋ 본문
오늘의 이슈.
연말정산때
아버지가 만58세/장애인/무소득입니다.
그런데 남자만60세가 안되었기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고하공, 장애인공제만 받게 되었습니다.
그런데 오늘.. 갑자기 장애인공제도 안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알아봤습죠.
내가 교육받은 세무사님 까페에 글을올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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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이번 연말정산때 저의 경우를 문의드립니다.
아버지(58세), 장애인 - > 기본공제대상자(만60) X, 장애인공제 대상자 O
아버지는 소득이 없습니다.
주택청약때문에 세대주가 나와있는 실정(아버지와 주소지가 틀림)이고요,
저는 장남입니다.
과연 저는 아버지를 장애인공제 받을수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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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글
장애인은 연령은 만족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.
나이는 안되시지만 소득이 없고 생계를 같이 하신다면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할수 있고, 장애인공제도 받으실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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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, 아버지의 경우 장애인이기 때문에 나이제한이없고 내가 세대주가 분리되어 따로 살지만,
아버지가 소득이 없으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걸로 되어 기본공제/장애인공제 대상자가 될수있다.
가 결론입니당...하지만.. 공제금액엔 변화가 없군용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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